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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차로 받은 차량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작성자빌려볼카

  • 등록일 26-03-18
  • 조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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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대차로 받은 차량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보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이용하는 사고대차 차량의 렌트료는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처리됩니다.
이때 보험사가 인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고객이 별도로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대차 비용은
피해 차량의 차량가나 브랜드가 아니라
배기량 기준 국산차 최저 렌트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배차되는 차량과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렌트료 기준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된 경우에 한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사 기준 범위 안에서 차량이 배정된다면
사고대차 이용 중 고객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사고대차 기간 역시
정비소 기준 수리 예상 기간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수리 일정이 늘어날 경우 보험사 협의를 통해
대차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보험 인정 범위 내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대차를 진행할 때는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렌트 기준
실제 배차 차량 조건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를 사전에 정확히 안내받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용한다면
사고대차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문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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