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al informationRental
대여안내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대여가 가능하며,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취소로 대여가 불가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네바협약, 비엔나협약, SOFA 가입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과 개인여권 소지자
-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내국인과 동행하여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서를 작성
차량종류 | 나이제한 | 운전경력 | 면허증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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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 만26세 이상 | 1년이상 | 2종보통 | - | |
국산차 | 대형승용 | 만26세 이상 | 1년이상 | 2종보통 | - |
승합차량 | 만21세이상 | 1년이상 | 1종보통 | 9인승은 2종보통가능 | |
그외 기타 | 만21세이상 | 1년이상 | 2종보통 | - |
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전에 고객센터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불가한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이 지연될 경우 발생한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연장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적용 및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4시간 이상 연락두절 및 임의 무단사용 시 렌터카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척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차량 대여를 위해 필요한 필수요소 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면허증을 대신 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차량대여 중 렌터카의 손 망실이 발생한 경우의 (임차인 과실사고 및 가해자 불명의 자차 사고) 렌터카 수리비는 고객 부담이며 렌터카 수리 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주)빌려볼카 와 협의를 거쳐 정해진 곳에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차량 대여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범칙금은 고객 부담.(주정차 위반, 버스전용 차선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 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사고의 경우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는 최초 대여시와 동일한 양으로 반차 하셔야 하며 부족 시에는 사용한 유류량 만큼 추가부담 하셔야 됩니다. (유류량이 처음보다 많이 채워져도 유류 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