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사고인데 국산차 사고대차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성자빌려볼카
- 등록일 26-03-25
- 조회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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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사고인데 국산차 사고대차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입차 사고임에도 사고대차로 국산차가 안내되는 경우는 제도상 이유 때문이지, 수입차 사고대차가 불가능해서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대차 비용을 산정할 때,
**피해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국산차 최저 렌트 요금’**을 기준으로 비용을 인정합니다.
즉, 사고 차량이 수입차이더라도 “수입차 기준 요금”으로 대차 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 접수 과정에서
“국산차 기준으로만 대차가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고, 이 설명이
→ “수입차 사고면 국산차만 나와야 한다”
라는 오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보험사가 국산차 기준 금액까지만 비용을 부담할 뿐이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어떤 차량을 배차받느냐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즉,
보험사는 국산차 기준 렌트료까지만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입차로 사고대차를 진행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고에서 무조건 수입차 사고대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피해 차량의 배기량
상대방 과실 100% 여부
수리 예상 기간
보험사 처리 기준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수입차 사고인데 국산차 사고대차가 나오는 이유는 ‘보험 비용 인정 기준’ 때문이며,
이는 수입차 사고대차가 불법이거나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보험사가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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