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 사고도 사고대차가 가능한가요?
작성자빌려볼카
- 등록일 26-04-20
- 조회1회
본문
1. 상대방 과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처럼
내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대부분 상대방 과실 100%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 처리 기준상
대차(렌트) 이용이 가능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2. 차량 수리가 실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고대차는 단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수리 기간 동안 이동 수단을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 공업사 입고가 되었는지
- 실제 수리가 진행되는지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차량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가벼운 스크래치 수준이 아니라
운행이 어렵거나, 수리로 인해 차량을 맡겨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 범퍼 파손
- 문 찌그러짐
- 주행에 영향 있는 손상
이런 경우에는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4. 보험사 기준에 따라 차급이 제한됩니다
보험사는 보통
피해 차량의 배기량 기준으로 렌트 비용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 동급 차량 또는
- 그에 준하는 차량
으로 대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
주차 중 사고라도 아래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 상대방 과실 100%
- 차량이 실제로 수리 입고됨
- 수리 기간 동안 차량 사용 불가
이 3가지만 충족되면 사고대차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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