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에서도 사고대차가 가능한가요?
작성자빌려볼카
- 등록일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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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뺑소니 사고에서도 사고대차가 가능한가요?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도 조건만 맞으면 사고대차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사고와 다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해 차량이 확인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고대차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보험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정상적인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해 차량이 확인된 경우에는 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수리와 대차 비용 모두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다른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를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 조건에 따라 렌트 비용이 일부 제한되거나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대차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이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업사에 입고되어 수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한 외관 손상으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 차량 확인됨 → 상대방 보험으로 사고대차 가능
가해 차량 미확인 → 자차보험 기준으로 일부 제한 발생 가능
결론적으로, 뺑소니 사고도 사고대차는 가능하지만 가해자 확인 여부에 따라 조건과 비용 부담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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