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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보험 미가입 차량이면 사고대차가 되나요?

작성자빌려볼카

  • 등록일 26-03-17
  • 조회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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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보험 미가입 차량이면 사고대차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이 있는 사고와는 비용 처리 방식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상대방 과실이 인정된 사고라면
수리 기간 동안 필요한 대체 차량 이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렌트 비용을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차량 이용 자체는 문제 없이 가능하지만,
가해자의 지급 의사와 상황에 따라 비용 회수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비용을 인정하고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고대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험 미가입 차량 사고에서도 사고대차는 가능하지만
비용을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 개인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행 전에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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