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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차 차량은 반드시 국산차로만 나와야 하나요?

작성자빌려볼카

  • 등록일 26-03-24
  • 조회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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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차 차량은 반드시 국산차로만 나와야 하나요?

사고대차 차량이 반드시 국산차로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사고대차는 “국산차만 가능하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험사 처리 기준 때문에 생긴 인식에 가깝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대차 렌트료를 산정할 때, 피해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국산차 최저 렌트 요금’**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이 기준 때문에 국산차만 가능하다고 안내받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수입차 사고대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차량 종류가 아니라 보험사가 인정하는 렌트비 한도 내에서 처리되는 구조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3000cc급 차량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해당 배기량에 맞는 국산차 기준 렌트료까지만 비용을 인정하지만,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수입차로 배차를 진행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즉,

  • 보험사는 “국산차 기준 금액”까지만 비용을 인정하고

  • 실제 배차 차량은 그 범위 안에서 수입차로 제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수입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피해 차량의 배기량
사고 과실 비율(상대방 과실 100% 여부)
수리 기간
보험사 처리 기준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사고대차는 국산차로만 제한되는 제도가 아니며,
보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는 수입차 사고대차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 브랜드가 아니라, 보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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