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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차 차량에 개인 블랙박스 설치해도 되나요?

작성자빌려볼카

  • 등록일 26-04-03
  • 조회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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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차 차량에 개인 블랙박스 설치해도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고대차로 제공받은 차량은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배선을 건드리거나 내장재를 분해하는 방식의 설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전원 연결, 퓨즈박스 작업, 배선 매립 작업 등은 차량 훼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치형 + 시거잭 방식’

흡착 거치형 블랙박스를 앞유리에 부착하고
전원은 시거잭을 통해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차량 구조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 유리에 접착 흔적이 남지 않도록 주의

  • 반납 전 완전 제거

  • 배선 정리 상태 유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상시전원·배선 매립은 사전 동의 필수

상시 녹화 목적이라면 배선 작업이 필요한데,
이 경우 반드시 대여 업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작업했다가

  • 퓨즈 손상

  • 배터리 방전

  • 내장재 스크래치
     

등이 발생하면 수리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이라면?

최근 사고대차 차량은 기본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굳이 추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다면 영상 저장 방식만 업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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